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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외 매각에 따른 정정요청서 질의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은행에서 대외매각을 이유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예정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달라고 정정요청서가 법원에서 도착하였습니다. 투더코어 채무정보 1.채권자를 채권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 전 원금 : 금 101,244,128원(대출 원금잔액 금 98,353,598원+여신성가지급금 원금 금 2,890,530원) 이자: 7,355,415원(대출 미수이자 금 7,233,107원+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 금 122,308원) 으로 입력이 되어있어 총액이 금 108,599,543원입니다. 아래 정정요청서에 따라서 정정 후 원금 : 101,244,128원(98,353,598원+여신성가지급금 2,890,530원) 이자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 금 304,300원으로 입력해서 총액이 금 101,548,428원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하여 변호사님깨 도움을 구합니다. 원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정정요청서에서 빠져있어 총액이 정정 후에 더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별첨 1 별첨 2 [첨부자료 확인] 정정요청서에는 채권 대외매각에 따른 채권자 변경 및 금액 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별첨 양도예정채권 표의 합계는 미상환원금 101,548,428원, 미수이자 12,810,425원, 미상환대출원리금 114,358,853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아래 표에 보시면 원금을 101,548,428로, 이자를 12,810,425로 해달라고 하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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