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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월급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 월급(연봉 인상분이 반영돼서 약 530 만 원)과 곧 들어올 성과급(900만 원 예상)을 급여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카드 대금과 이자가 이미 성과급 액수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라 이번달 몫을 갚으면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ㅠㅠ 그래서 지난번 전화 상담 때 조언해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카드 없이 지내려고 하는데요ㅠㅠ 들어온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하게 되어도 회생과 수임료는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아아 답변 감사합니다. 워크아웃은 그렇다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비교적 높은 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은 변호사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서류도 절차도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개인회생은 조건만 되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액 과반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과반수 동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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