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선임된 회생위원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개시결정 후 회생위원이 바뀌면서 보정권고가 자주 나옵니다. 채권자집회 후 몇 달 사이 네 번째 보정이 나왔고, 자료를 낸 지 며칠 만에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매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문구도 있어 혼자 진행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큽니다. 비용과 시간 여유가 없는데 이런 사정으로 회생위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정말 문제가 있는 회생위원이라면 법원에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