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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의 용도별 종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채증명서 발급 중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한은행에서 부채증명서 법원제출용은 내방하라하여 일반용으로 발급받았는데 회생,파산용으로 사용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아래 사진 첨부) 부채증명서의 종류가 일반용과 법원용으로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 이같은 경우 내방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은행은 용도만 물어보는데 신한은행만 이렇네요. [추가 질문] 사소한 질문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는 모두 원금과 이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질 않습니다.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뭔가 잘못 된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용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생파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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