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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틈틈히 카페에 눈팅을 하고 있다가 궁굼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8/11 신청 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에 접수 할때 11/1부터 변제금 1일 납부라 돈을 모아야 한다고 안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굼한게... 1. 제가 급여일이 10일이라... 11/1일부터 할려면 10월 급여부터 모아야 하는데요... 11/11일은 안되는지요 ㅠㅠ 그러면,, 11월 급여부터 모을 수 있긴 하거든요... 2. 제가 계획된 금액 120만원씩 매달 모았는데... 혹시나 보정으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갈 경우... 어떻게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ㅠ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매월 1일이 변제일인 경우에 매월 11일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첫변제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로 정하도록 개인회생예규(대법원규칙) 7조 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최대로 늦출 수 있는 첫변제일은 8월 11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9일입니다. 따라서, 11월 11일로 수정할 수는 없고, 11월 9일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11월 9일로 수정하고, 11일에 입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2.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처음 신청할 때보다 변제금이 오른 경우에는 첫변제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9월 1일부터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서 11월1까지 60만원을 모았는데, 변제금이 60만원으로 오른 경우에는 첫변제일을 11월 1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만 모아 놓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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