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없는데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에서 4대보험료와 결정세액을 빼 월평균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상여금 누락은 허위 수입지출목록 제출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별도 2번 보정은 양육비 지급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1. 회사의 2024년 근로소득 마감이 안 되어 회사 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1. 간단한 2번 양육비 보정부터 투더코어로 수정하여 제출할까요, 1번 소득자료를 준비한 후 함께 제출할까요? 2. 결정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말하나요? 3. 군인이라 국민연금 대신 기여금을 공제합니다.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를 넣고 고용·산재보험은 해당없음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4. 처음에는 기여금·대부공제 및 급여명세서 외 당직수당 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들어온 돈을 12개월 평균했습니다.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면 상여금 누락 경고는 참고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유불리가 없으니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1-1.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예 4.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