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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변호사님질문있습니다!

지금현재 개인민사빼고 금융권은 신복위채무확정후유예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가려면 이거를 폐지시키고 가야하는데요, 개인민사 압류가너무 빠르게들어와서 혹시 3개만 먼저 접수하고 보정권고 때 개인워크포함했던 채무들 같이 합쳐도될까요? [추가 질문] 그러면 개인워크아웃과 민사만 개인회생으로 동시에 진행은안되는거죠?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회복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받아주고 신용회복을 빨리 취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민사가 진행 중인 것도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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