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조건부회생인가 변제계획변경인가 후 채권자가 즉시항고 한경우

조건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매년 소득신고와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후 소득이 증가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인가를 받았는데, 소득 증가 시점부터 변제액이 소급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즉시항고하여 항고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소급 산정으로 추가 변제금이 생겼지만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미납 상태가 되었고 폐지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변제금에 일정 금액을 더 납부하다가 남은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1. 법원에서 진술서에 적은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기다려 줄지, 아니면 폐지될지 궁금합니다. 2. 채권자의 항고로 사건이 항고심에 있는데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진술서의 내용 항고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