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면제대상
서울지역 면제대상이 55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전세금 1억8천 중에서 대출1억3천 / 보증금 5천만원이면 면제대상 5500만원은 1억8천중 5500이 빠지는 건가요 대출금인 1억3천중 5500이 빠지는건가요 ? [추가 질문] 1. 법원의 면제재산결정 기준이 있을까요 ? 2. 집주인한테 양해 구하고 계약서를 1억65백으로 지금 다시쓰면 면제재산 적용될까요 ? 대출은 질권X 양도양수계약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일부러 조건 맞추려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행위를 법원에서 위조로 본다는 말씀이신거죠? 대출내역서 주담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라고 되있는데 이를 담보대출로 보면 되는걸까요 ? 주택금융공사 문의했는데 신용대출이라고하네요.. 이러면 총 1억8천 전부 갚아야하나요? 회생 조건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서울 지역은 보증금액이 1억 65백만원이하면 55백만원은 청산가치에서 빠지지만, 1억 8천이면 법원에 면제재산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제재산결정을 해줘야 빠집니다. 대출이 담보대출이면 1억 3천은 청산가치에서 빠지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면제재산결정을 해주면 5천만원도 청산가치에서 빠져서 청산가치 0이 됩니다. .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이면, 면제재산결정을 해주면 청산가치가 1억 25백만원이 됩니다. 1.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 위조는 하지 마십시오. 1억 3천만원이 담보대출이면 면제재산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대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이면 면제재산신청이 안받아들여질 확률이 큽니다. 개인회생 진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