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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생준비중에 지급명령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하는 중인데 재단에서 어차피 회생을 신청할 것이니 불이익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취하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유지해 소송으로 전환되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나요? 취하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의신청 취하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생 진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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