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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회생법원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지는 수원이고 근무지는 화성입니다 연체 4개월 정도 되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는 대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법무사분은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모든 사건번호가 대구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의정부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원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대구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추가 질문] 아 감사합니다 독촉이 무서워서 전입신고를 못했다해도 소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무사는 남양주에 있던데 상관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수원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현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못하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전입 신고를 못한 것은 소명이 되지만 지금도 전입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무실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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