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관계시 집근저당설정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를 당해서 갚지 못할 상황이되자 지인이 법무소에 가서 집 근저당 설정해두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부에도 근저당권이 등기됩니다. 이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임의경매는 인가시까지는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으나, 인가 이후에는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으로 임의경매는 막을 수 없는 것지요. 반면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신용으로 빌린 돈을 못갚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경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못갚는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 의한 판결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강제경매는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달리 취급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