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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신청 후 소제기 신청으로 바뀐 경우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채권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한 뒤 소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정본송부일이 아니라 기록송부일에 날짜가 표시되며 기존 지급명령 사건 외에 새 사건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1. 기록송부일을 공시송달 시작일로 보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2.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는 기존 사건번호와 새 사건번호 중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아래는 다른 회원이 올리신 캡처화면인데,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공시송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자는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서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으니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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