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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개인회생(일용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네이버 질문에 답변 달아주신거 보고 카페 가입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이신데 개인회생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경우 개인회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현재 일당 8만원정도 받고 일하십니다. 봄~초가을 현장이 잡혀있을땐 25일정도 나가시는데 겨울같은 비수기때엔 10일정도 나가시거나 아예 못나가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벌수가 없는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또 아버지가 현재 신불자여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엔 아버지쪽엔 흔적이 전혀 안 남는데 제 통장계좌를 제출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수입산정은 통장내역, 지급자가 서명한 확인서, 지급자가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비수기에 소득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금 납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때는 안 내고, 소득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내서 평균을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제3자 명의 계좌 제출은 유리한 경우에는 제출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마구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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