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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보정권고(피고용)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용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이유, 서증에 대한 의견, 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거나 처리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그럼 따로 뭘 제출하거나 처리할필요없이 개인회생 준비 이어가면 되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는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전환 후에는 보정서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