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중 일부만 별도로 변제가능한지와 가용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1. 모든 채무액을 신고한 후에 회사 상조회대출만 변제계획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갚는게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 변제액을 월가용소득에서 빼주나요? 상조대출 상환이 정지되고 변제안에 들어가게되면 회사에 알려질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추가 질문] 1. 상조회 대출을 별도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기준으로 변제율을 계산하나요? 같은 변제금으로 변제율이 높아지면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2. 퇴사 시 받을 상조회 반환금에서 상조회 대출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계산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월가용소득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1. 변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추가생계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조회 반환금이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모를 겁니다. 만약에 알게된다면 담보대출액 제외되고, 신용대출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