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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이의신청서 송달시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개시 후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달받고 있는데요! 채권자명 변경, 채권 금액 수정 등의 내용인데 전자소송 사이트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로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보정서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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