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잘모르겠습니다 ..
최근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코인과 온라인 도박에도 사용해 현재 채무가 약 3,4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없고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일용직 현장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은 세전 월 450만 원, 세후 약 400만 원이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두 명을 부양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바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 76만 원씩 36개월을 낸다면 대출원금을 거의 모두 갚는 셈인데 맞나요? 원금 감면을 받기는 어려운가요? 더 많이 납부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의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약관대출과 근로자대부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밀린 통신요금과 카드대금도 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76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금전부를 갚는 조건이면 더 많은 돈을 납부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에 책정되는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수임료가 165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에 책정되고, 추가수임료가 채권자 1곳당 7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채무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약관대출이라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이 아니고, 근로자대부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밀린것과 카드대금은 회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생하면 어차피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