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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통지서

안녕하세요 개시 결정이후 양수양도 통지서가 발송이 되엇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 보내서 등기가 반송이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낸곳에다가 이야기하여 다시 받아야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혹시나 채권이 누락되었는지 걱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목록에 들어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지만 누락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