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교통사고로 유예신청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 회복과 고용 관련 분쟁이 길어져 현재 무직이며 변제금 5회분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원금의 32%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가받았고, 기존 월소득은 220만원, 월 변제금은 약 80만원이었습니다. 1. 변제계획 수정안 인가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기존 종료 시점을 6개월 정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3. 사고와 고용분쟁 관련 자료 등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4. 수정안을 기다리는 동안 미납이 7회로 늘면 인가가 어려워지나요? 5. 우선 연기를 요청하고 이후 변제금도 낮출 수 있나요? 변경안을 투더코어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폐지 예정 통지가 나오면 그때 사정을 설명하세요, 수정안 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