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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퇴직금중간정산

변호사님!!회생신청전 방을구하연서퇴직금일부를정산받았습니다(1년안됐을때) 지금은일년되었는데 회사에서 나머지퇴직금을정산해주겠다고하네요! 참고로 소기업입니다 아직 개시결정전인데 나머지금액을 받아도 진행중인회생사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최근 1년간 입출금내역에 대한 보정이 끝나고, 추가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변제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와 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커지게 되고, 추후 보정과정에서 예금계좌를 제출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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