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질문사항 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 통합대출 4,800만 원, 신용대출 4,000만 원으로 총 채무가 약 1억 6,800만 원입니다. 통합대출로 회사 복지기금 대출 3,150만 원과 다른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회사대출 상환만 편파변제로 보나요? 다른 재산은 없고 예상퇴직금이 약 1,300만~1,500만 원인데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월평균 세후 소득을 약 34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1년간 지원한 병원비는 보험금 환급을 빼고 약 400만 원, 현금지원은 약 100만 원입니다. 부모님 주거비로 월 30만 원가량도 부담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부모님이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 월세는 약 39만 원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고 다른 분은 60대 초반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과 본인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의 변제금이 가능할까요? 3. 최근 대출의 세 번째 납부 후 8월 초 신청을 준비합니다. 대출은행의 청약저축 약 195만 원을 해지하거나 통장잔액 약 100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도 되나요? 자동이체 상환은 편파변제, 인출은 재산은닉으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4. 급여가 비슷한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데 신청 후 이직하면 불리한가요? 5. 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나요? [추가 질문 1] 통장 거래내역 1년치는 나중에 내는 건가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은 4,200만 원이고 올해 4,8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소득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요? [추가 질문 2] 또한.. 28% 변제금이 낮긴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이 가능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편파변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는 편파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비금융기관에 대한 변제만 편파변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있는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변제한 것이 편파변제인데,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청산가치(퇴직금) 퇴직금의 절반만 청산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퇴직연금은 전부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3. 월변제금 산정 일단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10만원입니다. 2인 최저생계비는 약 185만원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1인 최저 생계비에 부모님께 실제로 지원한 금액 중 최저생계비 이내의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 지원한 금액원 병원비 연 400만원, 현금이체 연 100만원, 월세 연 468만원으로 총 968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806,000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월세 40만원 중 20만원도 이론상으로는 추가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110만원 + 806,000원 + 200,000원으로 2,106,000원이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그러면 변제금은 이론상으로는 340만원 - 2,106,,000 = 1,294,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변제금으로는 변제율이 약 28%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줄 확률은 희박합니다. 4. 기존 예금 관리 기존 예금을 인출하거나 타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감추는 것인데, 기존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감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5. 이직 문제 비슷한 수입으로 이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다닐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기타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는 저희 안내에 따라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2주에 1개월 정도 지나면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그때 또 저희가 서류 안내를 드리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정권고가 1회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 안내에 따라서 서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8월 초쯤 신청서를 접수하면 첫 변제일은 신청서 접수후 90일째인 11월 초쯤이 됩니다. 11월 초쯤 첫 변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시 기재한 변제금을 11월 초부터 매달 모아 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번호 안내가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율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보정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모두 의뢰인의 확인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카페에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계좌 입출금 내역은 보정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입출금 내역 소명금액이 회생위원에 따라서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등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시에는 작년 기준으로 제출하나, 보정단계에서 최근 1년,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평균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합니다. [추가 답변 2] 저희 예율에서는 채무자에게 온정적인 회생위원에게 배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가장 최소의 변제금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