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예금도 절반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제목과 같이 배우자가 모아놓은 적금이나 예금의 절반도 무조건 절반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된다면 회생전 미리 해약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그돈으로 배우자 명의 신용대출은 갚아도 상관없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 갚으시면 됩니다.
제목과 같이 배우자가 모아놓은 적금이나 예금의 절반도 무조건 절반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된다면 회생전 미리 해약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그돈으로 배우자 명의 신용대출은 갚아도 상관없는거죠?
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