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매월 약 89만 원씩 10년 납부하는 결정이 났지만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 약 3개월 동안 납입하지 못했고, 전체 채무는 약 1억 원입니다. 차량 담보대출도 3개월 미납되어 현재 임의경매 중입니다. 차량이 꼭 필요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매에 넘겨야 하나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 차량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시면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