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자 접수 문의
개인회생을 접수한 뒤 빠진 개인채권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채권자에게 민사판결로 확정된 채무가 있지만 이름 외에 주소와 연락처를 모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 등록 통지서에는 이름과 원금만 적혀 있고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로 채권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신용정보회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2] 사건번호를 확인해 인터넷 판결문 열람을 시도했지만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있는 원고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채증명서 대신에 판결문을 첨부하면 되고요. [추가 답변 1] 아닙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발급의무가 없기때문에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2] 인터넷으로도 판결문 열람 신청이 가능하나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