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났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인 즉슨, 저는 신속채무조정을 하다가 빚이 과도해져서 감당이 안 돼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려하는데 신속채무조정 후 받은 대출금 때문에 폐지 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생으로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 사무소 상담하였고 상담했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12월까지는 시간 끈다고 호언장담하기에 믿고 맡겼습니다. 수임료 200, 수수료20에 채권당 10만원씩해서 총 370 정도 납부했구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일처리가 빠르다며 개시결정이 났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저로서는.. 시간을 끄려는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호언장담은 왜 한 것인지 의문부터 듭니다... 폐지시키고 재신청하자는 말도 하는데 그럼 또 재신청비용 200만원이 들어가고... 1-2회 납부하고 집회 참석 후에 인가받은 다음 폐지하면 즉시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보자는 말도 하던데 제 월 납입금이 206만원이에요 소득 때문에.. 그런데 알아보니 인가 후 폐지는 변제금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이 부분도 사무장은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마음같아서는 재신청비용이든 뭐든 200 정도는 날아가야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이나 셀프회생을 통해 스스로 재신청을 도전해볼까.. 그런데 그냥 신청도 어렵다는데 재신청을 셀프로 하는 게 가능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사무소랑은 신뢰관계가 깨졌기에 그냥 인생수업료다 치고 수임료는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듣고자 긴 글을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댓글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나홀로 개인회생은 본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더코어와 해방클럽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