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권고가 나왔는데요...
영업소득으로 인하여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확한 소들산정이 어려움. 공인된 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공인을 받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보정권고 사항이 많음...ㅠㅠ) 1. 최근2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철 2. 전년도 1월부터 보정일 현재까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월차임 입금내역, 공과금, 인건비, 기타 매입비용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날짜별 월별로 정리한 도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 저는 현재 세무사사무실을 작년까지 이용하다가 수임료를 내지 못하여 현재는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없구요...ㅠ 제가 어디선가 상담받기로는 저서류들을 공인을 받으려면 그것도 또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들었어서 걱정이 되네요.. 산넘어 산이라고 보정권고 서류 보니까 7일이내에 하라는데 7일이내 하기 힘들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저는 접수까지 투더코어 이용해서 셀프로 진행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는걸까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이 원하는 서류를 내지 못한다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