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워크아웃신청 기각당한것도 서류준비하여 내야하나요?
6~7년전쯤 장기연체가 있었는데 그때 금융권에서 개인채권사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채권자 부동의로 기각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울며 겨자먹기로 겨우 채무 변제를 했구요.. 회생과 워크아웃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워크아웃 기각된 사실도 서류로 제출을 하여야 할까요?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던 이력은 없어서 과거회생내역은 없다고 하려는데, 혹 과거 워크아웃 신청내역도 여기에 포함되나 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