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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질문입니다.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 질문입니다.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추가주거비 인정한도가 1인가구 380,277라고 하는데, 월세 285,000원+전세대출이자 400,000원+ 관리비 215,000원=9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가구 380,277을 다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준중위소득150%이상이면 주거비를 기타생계비로 추가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 1인가구 3,588,020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380,000, 기타생계비로 400,000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추가생계비 인정은 법원 재량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2.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생계비를 합한 최종생계비의 한도가 기준중위소득의 100%입니다. 100% 한도까지 추가생계비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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