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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

인지대·송달료는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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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하세요. 회당 단가와 인지대는 접수일의 전자소송 비용계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납부하세요.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건수와 채권자 수를 구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