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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독촉장에도 답변해야 하나요?

답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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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단순 독촉장·내용증명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소장은 별개이므로 반드시 대응기한을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