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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

전자송달 문서를 읽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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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열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 읽어도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시로 보정·이의·항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