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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

임차주택이나 과거 거주지의 등기부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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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

답변

관할법원의 제출목록이나 보정에서 요구하면 임차주택 등기부도 내세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거주지는 보증금 이동 등 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해 요구받은 범위를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