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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

남은 송달료는 기각·취하 후 언제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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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건이 끝나고 송달료 정산이 완료되면 남은 돈이 환급됩니다. 본인 사건의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산 후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법원 송달료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