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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채권양도 통지만 받았는데, 법원 송달을 기다렸다가 목록을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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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답변

법원에서 채권양도 신고서를 송달받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세요. 통지서만 왔다면 보관하면서 법원 송달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이 누락됐거나 법원이 보정기한을 정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정서를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