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답변
법원에서 채권양도 신고서를 송달받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세요. 통지서만 왔다면 보관하면서 법원 송달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이 누락됐거나 법원이 보정기한을 정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정서를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서 채권양도 신고서를 송달받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세요. 통지서만 왔다면 보관하면서 법원 송달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이 누락됐거나 법원이 보정기한을 정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정서를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