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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대위변제 통지를 받으면 언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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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답변

법원에서 대위변제 신고서를 받으면 원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세요. 원채권자 잔액과 보증기관 채권액을 반영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세요. 보정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을 지키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