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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배우자·가족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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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답변

생활비·병원비로 썼다면 송금내역과 실제 사용자료를 제출하세요. 본인 돈을 가족에게 맡기거나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재산목록에 밝히세요. 가족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