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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

월평균소득은 최근 몇 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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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

답변

최근 1년의 세후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2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취업·이직으로 1년 자료가 없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붙이세요. 일부 급여만 받은 달은 이유를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