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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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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한에 답변서를 내세요. 청구액의 인정·부인, 이미 갚은 돈, 소멸시효 등 본인의 입장을 적고 증거를 붙이세요. 회생 중이면 사건번호와 결정문도 함께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