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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압류되어 회사에 쌓인 급여는 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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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회사에서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세요. 그 돈을 인가 후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계획이라면 압류를 해제한 뒤 정해진 계좌에 넣으세요. 중지명령만으로 적립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