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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 읽어도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시로 보정·이의·항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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