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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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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금지명령이 있어도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다툼이 있거나 확정을 막으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전환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