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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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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채무나 금액을 다투거나 집행권원 확정 전에 대응해야 한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그 사건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회생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도 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