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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채권양도 때 발생일·산정기준일·이자를 바꿔 적어야 하나요?

답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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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답변

단순 양도라면 원래 대출 발생일을 유지하세요. 양도신고서에서 잔액·이자·산정기준일이 달라졌다면 그 칸만 자료대로 수정하세요. 채권양도일과 대출 발생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