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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회생 중인 채무에 관한 민사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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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재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참석을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법원에 회생 사건번호·결정문을 내고, 출석하지 못하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