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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개인회생 중 연체정보는 언제 삭제되고 폐지되면 다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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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답변

회생 공공정보와 금융회사 연체정보는 별개입니다. 회생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면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폐지 후 재등록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