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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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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

답변

보정문이 정한 기간의 카드별 이용내역을 제출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사용처를 요구했다면 ‘사용일·가맹점·금액·용도’ 표를 붙이세요. 카드 사용일과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빠진 날을 구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