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있어도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다툼이 있거나 확정을 막으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전환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네.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급여압류 위험·추심 피해 등 새 자료를 붙여 다시 신청하세요. 이미 압류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그 사건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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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기존 대출금 자동이체를 막으려면 계좌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은행 앱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대출 자동이체를 조회한 뒤 해지·변경하세요. 생활비·급여는 채무 없는 은행의 본인 계좌로 관리하세요.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의 상계나 법원 압류를 푸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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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 채권의 원금·이자·발생일·발생원인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증기관 자료의 구상원금·미납 손해금을 원금·이자란에 구분해 적으세요. 발생일은 대위변제일, 발생원인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적고 잔액 산정일은 따로 표시하세요. 원래 은행의 잔액도 함께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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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보장성·자녀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환급금은 자녀보험이라도 신고하세요. 약관대출과 법정 보호액은 구분해 계산하세요. 2026년 2월 시행 기준에서 일정 보장성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 보호한도는 250만원이며, 모든 보험에 일괄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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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보정문이 정한 기간의 카드별 이용내역을 제출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사용처를 요구했다면 ‘사용일·가맹점·금액·용도’ 표를 붙이세요. 카드 사용일과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빠진 날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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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신청서류는 몇 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증명서는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 법원이 더 최근 자료를 요구하면 새로 발급받으세요. 채무잔액·소득이 바뀐 자료도 현재 내용으로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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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월소득은 세전급여가 아니라 실제 받은 세후급여로 계산하나요?
세금과 의무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으로 계산하세요. 회사대출 상환금 등 개인채무 공제액은 다시 더하세요.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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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인가 후 소득이 늘면 신고하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하나요?
인가 후 소득이 늘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소득보고·증액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신고하세요. 법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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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지대·송달료 가상계좌는 어디서 발급받고 추가 납부하나요?
전자소송의 해당 사건에서 비용납부 항목을 열고 안내되는 계좌·금액으로 납부하세요. 회생신청·금지명령·추가송달료를 구분하세요. 예전 가상계좌로 임의 입금하지 말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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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지대·송달료를 신청 후 나중에 내도 되나요?
접수 후 비용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미납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소송구조신청을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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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임차주택이나 과거 거주지의 등기부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제출목록이나 보정에서 요구하면 임차주택 등기부도 내세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거주지는 보증금 이동 등 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해 요구받은 범위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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