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변제금 25
검색 초기화변제계획·변제금개시가 늦어졌는데 최초 변제일을 뒤로 바꿀 수 있나요?
자동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새 납부 시작일을 적고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법원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기존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준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일찍 면책받을 수 있나요?
네. 일시변제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에 남은 변제금과 자금 출처를 적어 제출하세요. 법원이 요구하는 계획 변경과 납부를 마친 뒤 면책신청서를 내세요. 돈만 먼저 입금한다고 조기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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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정해진 변제일보다 늦게 내거나 나누어 내도 되나요?
정해진 날짜까지 월변제금 전액을 내세요. 나누어 내더라도 기한까지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액·이유·보충일을 적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반복된다면 납부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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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채권자집회 전에 밀린 변제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집회일까지 납부기일이 지난 변제금은 집회 전에 모두 채우세요.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납 이유와 보충일을 적은 소명서를 미리 내세요. 미납이 있어도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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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 남는 돈’, 현재가치는 ‘앞으로 낼 돈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받을 돈은 할인해서 계산하므로 납부총액과 다릅니다.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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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을 하면 낮춰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계산 중 틀린 부분과 실제 필요한 지출을 항목별로 적은 의견서를 내세요. 급여자료·계약서·이체내역을 붙이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세요. 보정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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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월변제금은 채무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월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돈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청산가치와 우선변제채무 조건을 맞추세요. 변제율은 그렇게 계산된 총변제액을 채무액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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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보정권고가 오기 전에도 월변제금·기간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인가 전에는 스스로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유와 새 계산표를 적고 수입지출목록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맞추세요. 제출만으로 기존 납부의무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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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계산한 변제금이 아주 적으면 법원이 최소 변제금을 요구하나요?
법정 최저변제액 조건에 걸리면 금액을 보완해야 합니다. 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총액 5천만원 미만은 5%, 그 이상은 3%에 100만원을 더하며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이는 월금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며, 청산가치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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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금을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몇 회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이 생기면 누적 부족액을 확인해 즉시 보충하세요. 전액을 못 내면 이유와 납부일정을 적은 소명서를 내고, 폐지예정통지의 기한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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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금을 낼 계좌번호와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시결정문·법원 납부안내의 회생계좌를 확인하세요. 입금 후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법원 납부현황과 대조하세요. 반영이 안 되면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입금일·금액을 알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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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폐지예정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소명하고 대응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미납액과 소명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미납 이유·보충일·납부금액을 적은 소명서에 실직·질병 자료와 납부영수증을 붙이세요. 계속 못 내는 상황이면 변제계획 변경신청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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