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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세요.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월 ○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세요.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월 ○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